보건부가 전국의 ‘바와 식당(bars and restaurants)’ 등 접객업소 분야(hospitality sector)에 출입하는 손님 전원에 대한 신원을 기록(guest register)하도록 조치했다.
데이비드 클락 보건부 장관은 3월 21일(토)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한 구내에 100명 이상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게 제한하는 지침도 함께 발표했다.
이는 이날 낮에 재신다 아던 총리가 전국에 ‘코로나 19’ 2단계 경보를 발령한 직후 전해졌는데, 각 업소에서는 영업시간 중 정기적으로 인원 수를 점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술집이나 레스토랑, 나이트 클럽 등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단체를 포함한 손님들에 대한 기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손님에 대한 기록은 4주간 보관해야 하며 보건부나 해당 지역보건위원회가 요청하면 제공해야 하는데, 정보는 철저히 바이러스 사태 관리 차원에서만 이용된다고 클락 장관은 설명했다.
또한 카지노나 게임 머신이 설치된 업소 등에서는 손님들로 하여금 적절한 거리 이상을 유지시켜야 하며 게임 테이블 하나 당 5명만 허용된다.
이번에 하달된 가이드라인에는 손위생과 청소를 포함해 100명의 정의와 도박장 가이드라인, 그리고 물리적인 간격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미 뉴질랜드 정부는 지난 3월 16일(월)에 5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를 금지시켰으며 19일(목)에는 100명 이상이 모이는 실내 행사를 금지시킨 바 있다.
한편 관광 관련 협회인 ‘Tourism Industry Aotearoa(TIA)’ 관계자는 20일(금) 밤에 가이드라인을 전달받았다고 확인하면서, 관광업은 연간 400억달러를 국내 경제에 기여하고 종사자가 40만명이 넘는다면서 정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락 장관은 이와 같은 조치는 국민들의 일상에 큰 충격을 주겠지만 지금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상식에 맞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코리아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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