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근로자들이 소지한 비자의 종류와 유효 기간에 관계 없이 슈퍼마켓들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됐다. 이민부는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비상 상황 하에서 기존 규정을 변경해 모든 비자 소지자들의 유효기간을 금년 9월말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나아가 이민 근로자들이 어떤 비자를 갖고 있는가에 상관 없이 현재 인력이 부족한 슈퍼마켓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추가로 조치했다.
학생 비자 소지자 역시 기존에 시행되던 주당 20 시간이라는 근로시간 제한 없이 슈퍼에서 일을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사태로 일자리를 잃고 큰 곤경에 처한 이민 근로자들에게도 긴급하게 사회보장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재 취업비자나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가진 이들이 일자리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도 없는 형편에 처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같은 조치가 나오자 퀸스타운의 짐 볼트(Jim Boult) 시장은, 통상 성수기 때면 퀸스타운 일대에는 30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곤 했다면서 이들이 이번 사태로 일시적인 해고를 당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현재 이들을 돕고자 온라인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600명 이상이 등록했다면서, 이들은 현재 마땅한 수입도 없지만 숙소에서도 나와야 하는 딱한 사정들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이 등록 시스템을 통해 식품 바우처 등을 이들에게 나눠주고 있는데, 한편 아직까지 이민부 웹사이트에는 이민자 복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전국의 이민부 사무소들 역시 전국 봉쇄령으로 지난주부터 모두 문을 닫았으며 본부에만 당번 직원들이 남아 ‘코로나 19’와 관련된 문의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리아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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