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육아휴가 기간 26주로 연장, 유류세 인상되고 무료 직업교육도 시작
7월 1일(수)부터 유류세가 오르고 유급 육아휴가 기간이 늘어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들이 바뀌었다.
가장 큰 변화는 ‘유급 육아휴가(paid parental leave)’ 기간이 현재의 22주에서 26주로 늘어난다는 점이다.
유급 육아휴가는 지난 2018년 7월에 18에서 22주로 한 차례 늘어났으며, 2018년 11월에는 국회에서 2020년 7월까지는 추가로 4주를 늘린다는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법률안 개정 당시 OECD 국가의 육아휴가가 평균 48주인데 비해 뉴질랜드가 18주로 가장 짧다는 주장이 노조와 여성 단체, 그리고 정치권 등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연장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를 보면 영국의 52주나 그리스의 43주, 그리고 아일랜드의 42주보다는 유급 육아휴가 기간이 상당히 짧은데, 반면 이웃 호주는 여전히 18주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급 육아휴가에 대한 주당 금액도 세전 563.83달러로 현행 538.55달러보다 주당 20달러 이상 올랐다.
이와 관련해 재신다 아던 총리는, 부모들이 아기를 낳고 중요한 몇 달간 직면하는 재정적 어려움 해결에 유급 육아휴가 기간 연장이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는데, 아던 총리 역시 지난 2018년 6월에 첫 딸인 니브(Neve)를 출산한 바 있다.
그동안 ‘26 for Babies’ 캠페인을 앞장서서 벌여왔던 노조에서도 기간 연장을 환영했는데, 그러나 여전히 기간이 짧고 금액도 적다면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일부에서는 제기됐다.
이번 기간 연장은 7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출산하는 신생아 부모들에게 해당된다.
한편 휘발유 소비세(petrol excise duty)가 7월 1일(수)부터 리터 당 3.5센트 올랐는데, 휘발유 소비세는 역시 지난 2018년 7월에 이후 3년 동안 10센트를 인상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바 있었다.
이에 따라 2018년 9월과 이듬해인 2019년 7월 등 2차례에 걸쳐 인상됐으며 이번 인상으로 리터 당 70센트가 됐다.
또한 승용차와 밴, ute 등 소형 경유차에 부과되는 ‘도로사용료(road user charges, RUC)’도 GST를 포함해 1000km에 72달러에서 76달러로 5%가량 인상됐다.
인상과 관련해 필 트와이퍼드(Phil Twyford ) 교통부 장관은, 유류소비세로 모인 기금은 모두 국가교통기금(National Land Transport Fund)에 편입돼 도로건설 및 유지 관리에 사용될 것이며 더 이상의 유류 소비세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부는 차량에 따라 다르지만 차 한 대를 보유한 4인 가족이 연간 1만1500km를 주행한다면 주당 67~76센트씩, 연간으로는 35~40달러 추가 부담이 생긴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7월 1일부터는 주로 ‘코로나 19’로 인한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직업교육과 기술훈련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16억달러 예산으로 7월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직업교육은 건축, 기술, 전기, 농업, 교통, 제조업 등 인력 수요가 많은 분야뿐만 아니라 공공보건 분야 등도 해당된다.
크리스 힙킨스(Chris Hipkins) 교육부 장관은, 새로운 분야의 기술을 익히거나 기존에 지닌 기술의 수준을 높이려는 이들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훈련이 이뤄지며, 이들은 대부분의 과정에서 연간 2500~6500달러가 드는 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건축세(building levy rate)’가 GST를 포함해 현행 1000달러 당 2.01달러에서 1.75달러로 인하되는데, 경제혁신고용부(MBIE)는 평균 신규 건축물 당 80달러가 절약되고 2000만달러 상업용 건물 허가비용은 5200달러가 절약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조기교육센터(early education centres, ECE) 교사들의 급여가 오르면서 7월 1일부터 현재 4만5491~4만6832달러 수준인 최저급여가 4만9862달러로 인상되는데, 정부는 4년 동안 급여 차이를 보전해주고자 1억5100만달러를 지원한다.
여기에 악천후 등 자연재해나 각종 질병, 또는 변동성이 높은 시장 상황에 극히 취약한 농민들이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 채권 문제 해결을 중재해주는 ‘Farm Debt Mediation Scheme’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코리아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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